법원이 '위믹스'(WEMIX)의 거래지원 종료(상장폐지)의 효력을 유지한 배경에는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유통하는 행위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.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송경근 수석부장판사)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.재판부는 먼저 "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"고 규정했다.그러